우리가 은행하면 저축할때 떠오르는게 뭐가있을까? 보통 그냥 예.적금을 떠 올리시는 사람들이 많다. 단순 예금/적금에도 종류가 있다. 그것을 한번 알아보자.
생활에 필요한 보험! 반드시 알아둡시다!
보험은 아는만큼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절대 손해보시면 안됩니다!
(이 글은 제가 직접 작성하고 실제 고객분들의 사례 이야기가 담긴 소중한 글 입니다.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허락없이 퍼가시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개념 이해하기
우선 대표적으로 은행의 상품중엔 쉽게 접하고 알고 있는 정기예금 / 정기적금 / 자유적금 / 보통예금 / 청약저축 / 저축보험 이렇게 나 눌 수 있다. 여기서 저축보험은 대부분 보험사 상품을 은행을 통해서 판매하는 연금이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단기 적금,예금이 전부이다. 이중 자유적금이 가장 낮으면 실질금리 0.3%~ 0.5% 이다.
이율은 우리나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17년 4월 현재 1.25% 로 정해져있고 은행마다 + - 0.5% 로 차이가 있다. 이중 가장 활용가치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주공간은 꼭 있어야 하니 청약저축부터 쉽게 알려주려한다.
청약저축엔 공영주택과 민영주택을 분양 받기위 한 통장들이 있는데, 15년 9월부터 따로가 아닌 종합청약저축이 나왔다. 그래서 청약저축을 할땐 주택종합청약저축을 하면 되고 우선순위론 부양자.자녀수.소득규모.가입기간 (서울 300만원 3년 / 경기.지방 200만원 2년) 등을 본다. 저축금액이 2~50만원까지 납입가능하지만 10만원이 넘어가도 똑같은 10만원으로 보기 때문에 최대 10만원 최소 2만원만 납입하시면 된다.
청약저축에 대한 추가 설명은 아래와 같다.
1. 서류상 무주택자만이 가능함
2. 청약부금과 같이 정해진 날짜에 저축하는 방식 (단, 최소 2만원에서 10만원이하 / 천원 단위로 진행)
3. 흔히 말하는 국민주택, 즉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음
동일 기준시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많고 금액이 많은 쪽이 우선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최대 금액인 10만원씩 꼬박 꼬박 저축하면 되지만... 과연 이렇게 저축하시는 분들이 몇분이나 계실까? 힘든 시기다.
청약예금이란?
1. 만20세 이상이만 누구나 만들수 있는 통장
2. 위 두가지 통장과 다르게 한번에 왕창 큰 금액을 때려 넣을 수 있고 일정기간동안 예치하면 그 기회를 부여하는 통장
3. 분양 받고자하는 지역이나 매물에 관해 예치금이 변동됨 (시공사나 시행사의 요구등에 따라 변동 적용가능)
4. 전용면적 85M2 (25평) 이상 큰 평수의 아파트를 분양 받고 싶으신 분이라면 청약예금을 가입해야 함. 25평 이하도 분양 가능
이렇게 청약에 대해서 글을 조금 써봤다. 바뀌는 제도가 많지만 핵심 포인트만 알면 어렵지 않은게 청약저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