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비가입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생겼던 고객사례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 한다. 필자는 언제나 고객의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결국 보험사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꼭 고객들이 지켜야 하는 기본 원칙, 즉! 룰이 엄연히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고지의 의무이다.
생활에 필요한 보험! 반드시 알아둡시다!
보험은 아는만큼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절대 손해보시면 안됩니다!
(이 글은 제가 직접 작성하고 실제 고객분들의 사례 이야기가 담긴 소중한 글 입니다.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허락없이 퍼가시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고객 입장과 보험사의 입장은 엄연히 다릅니다. 과거 이력을 숨기지 마세요.
고객들은 보험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과거 병원에 간 이력이나 지금 현재 건강상태를 가입전에 최대한 자세히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이번 고객은 50대 어머니께서 20대 자녀 실비를 가입 시키려 하셨는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단순히 감기, 배탈이라고 생각해 이런고지가 없이 가입진행을 원하셔서 진행시킨 사례이다.
어린 나이에 병원을 가면 얼마나 가겠냐해서 이를 고지하고 조회를 해보니 최근 6개월간 10번가량의 병원을 방문한 이력이 조회 되었고 위염, 두통, 안구건조증 등이 조회 되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니 그게 무슨 대수냐 그정도는 우리나라사람 다 있는거 아니냐 감기걸려서 두통이 올 수 있고 배아프면 위염이 걸릴 수 있지않냐 등등으로 납득을 못하셨지만 엄연히 그건 고객의 입장이고, 보험사 입장은 명백히 다르다.
아직 어린나이에 이렇게 병원을 다닐 정도면 앞으로는 더 자주가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조건을 내걸고 해당하는 부위는 1~2년 정해진 기간동안 보장을 받지못하고 그 후에는 보장을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가입을 시켜준다고했지만 고객은 절대 그렇게는 못하겠다시며 버럭버럭 화만 내셨다.
보통 이렇게라도 가입을 해서 그 기간만큼은 어떻게든 이겨내고 그 후 보장 받는게 정말 고객에게 유리한 방법이지만 이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가입을 하기 싫다는 고객의 결정은 결국 고객만 손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험은 건강하다면 가입하기 쉽지만 조금이라도 아픈곳이 있으면 병원에 가기 전에 가입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