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노란우산공제회 가입대상부터 알아보자. 소기업, 소상공인 대표자 사업체가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 들이 가입을 할 수 있고 비영리 대표자와 가입제한대상(무도회 단란주점 도박장)은 불가하다.
생활에 필요한 보험! 반드시 알아둡시다!
보험은 아는만큼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절대 손해보시면 안됩니다!
(이 글은 제가 직접 작성하고 실제 고객분들의 사례 이야기가 담긴 소중한 글 입니다.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허락없이 퍼가시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노란우산공제 핵심내용 요약! 제대로 알고 가입하자!
소기업,소상공인 범위란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120억원 이하를 말한다. 다만 2015년말 기준으로 종전 상시근로자 수 기준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한 경우 2019.3.31일까지 소기업으로 인정한다. 납입후 1달~3살연체되면 가입이 안된다. 해약되고 1년이 지난 후 하려고 하니까 안된다. 재가입이 어렵다.
●약관대출가능
●가입후 4개월 이후 가능
●12개월 이상 무담보 무대출
●내가 낸돈과 내 환급금중 큰돈이 대출이가능
●원금이 쌓이는데 세금이 빠짐
장점:
1.연금저축과 별도로 1년한도 500만원 소득 공제가 됨
2.일시금/분활금 목돈마련
3.채권압류 보호 :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폐업 등의 경우에도 납입전액 100% 안전하게 보호받고 자금으로 활용
4. 무료 상해보험 가입 :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됨
단점:
1.공제금기준기준 폐업,사망,대표자의질병부상으로인한퇴임,노령
2.중도해약시 원금손실위험 환급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인정되 기타소득세 22%원천징수
●사업비는 안빠지지만 세금이 많이빠진다.
●월 25만원 2년 부어야 2000원 이자받는꼴이다.
●연금전환 되는데 소득세 2.2% 또 땐다.
세금전환 한것 -> 연금전환하면 소득으로 잡혀서 국민연금 세금이 다시 올라간다.
1.해지환급금 있다. -> 중도해지하면 세금혜택 토해야한다.
2.개인사업자의경우 사업을 전부 양도하면 간주해약이된다. -> 지급의손해발생
3.개인사업자가 현물 출자에 의한 법인으로 전환해도 간주해약
4.가입자가 법인 대표인 경우 질병이나 부상 이외의 사유가 아닌 사유로 물러나면 간주해약이 되어 손해
납부방법은,
●월 5만원~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금액을 선택해서 납부가능
●원하는 경우 분납도 가능
●납부는 꼭 계좌이체로만 가능하고 가입자의 명의로 된 계좌만 가능
이렇게 노란우산공제회에 대해 정확한 장단점을 구분하고 가입하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